(샘표식품)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공고

공지사항 2022.03.11

1. 2022년 2월 23일 자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지합니다.

2. 규정 시행 이전 출원등록특허에 대한 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나, 연락을 받지 못한 퇴직직원의 경우에는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규정명 : 직무발명보상규정

2) 시행일 : 2022년 2월 23일

3) 주요 내용

     가. 직무발명제도 관련 조직 및 역할

조직 역할
경영기획팀 o 직무발명 승계/평가/보상에 대한 제반 업무
발명평가위원회 o 직무발명에 대한 평가
o 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발명에 따라 경영기획팀에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
- 발명자 소속 본부장 및 소속팀장, 해당 발명 건과 관련한 연구소/마케팅/생산
팀장 또는 실무자 등
직무발명 o 직무발명보상규정 제개정(보상기준 포함), 이견 조정 등
심의위원회 o 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우리생각나눔회)가 위원회를 겸함.

 

    나. 직무발명 승계 및 평가 절차

    - 발명의 신고, 권리의 승계, 승계여부의 결정 및 통지

    - 권리의 양도, 자유발명의 양도

    - 발명평가위원회, 발명의 평가

 

다. 규정 시행 이전 출원등록특허에 대한 소급 기준

   - 2022년 2월 23일 현재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등록보상금만 지급

                    o 이 규정 제정일자 기준 등록된 특허 : 규정 제정 후 30일 이내 지급

                    o 이 규정 제정일자 기준 출원된 특허 : 등록완료된 후 규정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공동발명(발명자가 2명 이상)의 경우 동일 지분율로 보상금을 균등분배하여 지급

 

     4) 연락처 : 경영기획팀 윤진희 과장(yjinhee@sempio.com, 02-3393-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