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권 제출 공고

2016.05.30

샘표식품 주식회사는 2016년 5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거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1. 가. 대상주권: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2. 나. 구주권 제출기간: 2016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3. 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2016년 6월 29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4. 라.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2016년 8월 9일
  5. 마. 구주권 제출장소
    1. 가) 명부주주: 샘표식품 본사(서울 중구 충무로 2, 8층 경영기획팀) 또는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2. 나) 실질주주: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6. 바. 문의처 : 샘표식품 경영기획팀(02-3393-5336, 5341) KBE하나은행 증권대행부(02-368-5800)

※ 구주권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및 주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주권 제출 후 신주권 교부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부터 시작되며, 신주권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주권 수령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구주권 제출기간 동안 구주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주권 교부 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사항

  1. 가. 분할기일: 2016년 7월 1일
  2. 나. 분할내용: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0.4860164주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279672주를 교부함

시상부문별 인원과 시상내역
구분 회사명 분할비율 액면가액 배정비율
구분 :분할존속회사 회사명 :샘표 주식회사 분할비율 :0.4860164 액면가액 :1,000원 배정비율 :0.4860164
구분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샘표식품 주식회사 분할비율 :0.5139836 액면가액 :500원 배정비율 :1.0279672

※ 배정비율은 분할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분할비율 및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액면가액(500원)과 분할되는 회사 발행중식의 액면가액(1,000원)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



2016년 5월 30일
샘표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진 선